업무사례

[민사]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집행 불허를 구하는 취지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

분류  :  민사 결과  :  승소
사실관계 ◈

의뢰인의 남편은 별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, 검사는 의뢰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 
실질적으로 그 남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, 이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짐. 
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의뢰인 고유의 재산임을 이유로 
위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. 

 쟁점 ◈

임차계약의 체결 주체, 임차보증금 조달 경위, 리스차량 인수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통해 
추징보전된 재산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 

◈ 결론 ◈

승소(추징보전명령에 대한 집행 불허 판결)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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