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뢰인의 남편은 별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, 검사는 의뢰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
실질적으로 그 남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, 이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짐.
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의뢰인 고유의 재산임을 이유로
위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.
◈ 쟁점 ◈
임차계약의 체결 주체, 임차보증금 조달 경위, 리스차량 인수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통해
추징보전된 재산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
◈ 결론 ◈
승소(추징보전명령에 대한 집행 불허 판결)